사회 초년생 노려 '깡통 전세 사기' 벌여 14억 편취한 40대 구속

기사등록 2023/06/28 15:06:27 최종수정 2023/06/28 17:26:05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을 노려 전세금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49)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속이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14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대전시 서구 등 다가구 2채를 소유하며 대출 등 많은 채무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세입자 중 일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다가구주택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 전형적인 깡통 전세 사기 범행임을 확인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현 임차인뿐 아니라 퇴거한 임차인까지 일일이 연락하며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해금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는 A씨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 접수 약 1개월 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동시에 세금 체납으로 발생할 경매에 대비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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