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다 미수, 흉기 강도 혐의도
범행 당시 발찌 착용…도주하며 훼손
1심 징역 9년 → 항소심 징역 10년
강도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단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20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강도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흉기를 들고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 직권으로 일반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4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 침입해 30대 업주 B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A씨는 범행 중 B씨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카페에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카페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해하고 결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당시 카페에 방문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 B씨의 지갑을 열어본 행동에 대해 B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는 점, 카페 내 금고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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