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의사 2만7232명 부족" 추계도
5년마다 의대 정원 조정 규정 명시 제안
의협 "인구 감소, 진료비 증가…신중해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2050년에 2만2000명의 의사 수가 부족해 2030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5%씩 증원해야 한다는 수급 추계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의사 인력 재배치와 재교육 등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을 발표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 간 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올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인력 재배치 등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번 포럼 역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필요한 의사 인력 수급량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그는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 5%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50년 이후부터 인구 규모 감소에 의해 의료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므로 이후 의사 인력의 과도한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신영석 고려대 교수는 2021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의사 성별과 연령 등 업무량 가중치를 고려한 수급 추계에서는 2년 뒤인 2025년에 의사 5516명이 부족하며 2030년 1만4334명, 2035년에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인구감소 추이 등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향후 2045~2050년께 노인인구가 피크를 이루고 이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노인인구의 증감 시기에 맞춰 의대정원 증감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가칭)의사인력 양성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대신 ▲2+4 의대 교육체계를 3+3 통합의학교육 체계로 전환 ▲인턴제 폐지 및 임상공통수련과정 제도 ▲전공의 정원 조정 ▲의사 재교육을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원로의사 인력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 후 토론 차례에는 6인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수급추계 방법론부터 미래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예측,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및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자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우현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오주환 서울대 의학과 교수,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참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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