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범죄집단죄 법리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27일 건축왕 A(61)씨 등 35명을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때 성립된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A씨 등 35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372세대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1차 기소 사건과 비교해 공범 25명이 추가됐고, 범행 기간도 2021년 3월부터로 확대됐다.
앞서 검찰이 지난 3월15일 먼저 기소해 1심 재판 중인 사건의 범행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7월 사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는 161명, 피해 보증금 합계는 약 125억원이다.
이로써 2차 기소된 사건까지 합하면 이날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3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30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A씨를 포함한 18명은 지난 2021년 3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사기 범행 등 활동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는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누거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사범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왕'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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