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단기합격 해커스' 거짓 광고에 과징금 2.8억 부과

기사등록 2023/06/27 12:00:00 최종수정 2023/06/27 13:44:05

공정위, 챔프스터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무원 1위'·'공인중개사 1위' 근거는 은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근거를 은폐하면서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최단기합격'이라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해커스' 운영사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1위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단기합격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해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광고의 근거로 기재한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만으로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재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챔프스터디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단기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