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매매한다' SNS 계정 우후죽순
매매·다운로드·시청 모두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영상 유포한 여성,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황의조도 처벌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찬호 리포터 = 최근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FC서울)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유출해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가 등장하는 영상과 사진이 지금까지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황의조의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매매하거나 다운로드한 일반인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6일 SNS 등을 찾아보면 황의조의 성관계 영상을 매매하는 온라인 계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선착순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로 영상을 공유한다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대체로 황의조의 이름을 걸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주면 영상을 주겠다', '무료 나눔한다'면서 영상을 유포하고 있다. 트위터 등 다른 SNS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들과 같이 타인의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통하거나 시청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이런 행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한다.
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반해 유통한 촬영물을 '불법 촬영물'이라고 일컫는다.
해당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폭로 게시물의 최초 유포자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을 재차 유포하거나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튜브에서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문제의 영상 일부를 편집해 올리는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황의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황의조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폭로 여성이 게재한 사진과 영상에는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폭로 여성은 황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의 폭로로 인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인지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황의조가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만약 황의조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영상과 사진 촬영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상과 사진을 재유포하고 소지하는 이들도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지난 25일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저는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입니다"라며 사생활을 폭로했다.
황의조가 여러 여성들을 만나 왔으며, 그의 휴대전화에는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래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게 폭로 내용이다. 폭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황의조와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황의조 측은 대응에 나섰다. 매니지먼트사 UJ스포츠는 같은 날 황의조의 공식 SNS 계정에 "당사는 금일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며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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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리포터(yoshi1207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