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 시스템 개통 12월 넘길 듯
3차 공고 진행…2곳 입찰해 제안서 검토 중
국세청 "제도 어려워 업체들 지원 못한 듯"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한다. 국세청이 종부세·상속증여세 납부유예시스템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스템 개통이 12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2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일까지 종부세·상속증여세 납부유예시스템 개발 관련 3차 공고를 진행했다. 현재 2개 업체가 입찰해 조달청이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으나, 6월 내 계약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조달청에 통보 받은 상태다"라며 "6월에는 사업이 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서 4월11일 1차, 5월10일 2차 공고를 진행했으나 두 차례 모두 유찰됐다. 국세청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어려워 업체들이 지원하지 못한 것 같다"며 "3차는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을 달리해서 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 등을 포함해 주택 처분 시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존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신청·관리 등을 활용하고 납세담보 기능 연계를 통해 정확성을 제고해 납부유예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주요 기능은 납부유예 신청·접수·승인·담보설정·사후관리·승인취소, 납기도래 부과통보, 고지서 발송 등 납부유예 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다.
문제는 시스템 구축 시기다. 종부세 납부는 매년 12월 1~15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시스템 구축을 11월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스템을 통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를 11월까지 개발 완료해 12월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도 도입 직후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건수는 전국 80여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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