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무단 증축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원상 복구 행정 명령을 따를 수 없던 부동산 신탁회사가 지자체의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복구 명령을 이행할 수 없던 정당한 사유(임차인 거주)가 있으면 강제금을 감경 할 수 있는 규정을 지자체가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모 부동산 신탁주식회사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탁사는 2019년 2월 광산구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소유주와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해당 주택 1층 한 세대에는 2020년 5월부터 보증금·월세를 내고 임차인이 거주했다.
광산구는 2020년 10월 해당 주택 1층 건축물 일부(콘크리트 112.95㎡)가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2021년 2월부터 11월 사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개선 명령을 3차례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광산구는 지난해 7월 8일 건축법상 개선 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이행 강제금 1834만 원을 부과했다.
무단 증축된 주택의 건축물은 광주시 건축 조례에서 정한 기간(2년) 이내인 지난해 11월 철거, 원상 복구됐다.
신탁사는 "이 주택의 무단 증축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1층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임대기간 중에 광산구의 원상 복구 명령을 따르기 어려웠다. 이행 강제금이 감경돼야 하는데, 광산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 기간에 위반 내용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감경 할 수 있다. 광산구의 최초 개선 명령(2021년 2월)이 이뤄지기 전에 임대차 계약(2020년 5월)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산구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 신탁사가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던 임차인 때문에 무단 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강제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건축법상 감경 요율(50/100)을 적용하면, 정당한 이행강제금 액수는 917만 원이다. 이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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