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3m 아래로 떨어져…이송·치료 중 사망
고용 당국은 작업중지 조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5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농협 하나로마트 청학지점에서 근로자 A씨(56세·남)가 사망했다.
A씨는 하나로마트 하역장에서 지게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천막 수리 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다가 23일 사망했다.
A씨는 원청 소속 노동자로, 해당 작업장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