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와 근본 차이…특별법 숙의해야"
野 "특별법 반대 행안부 후안무치…유가족 가슴에 대못"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특조위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의 편파성과 피해자 범위, 법안의 위헌 소지 등을 지적하며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대체토론 끝에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 與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와 근본 차이…특별법 숙의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재난을 정쟁화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정말 굉장히 좀 많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점에, 제대로 된 여당과 협의도 없이 이를 당론으로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이 이법안이 세월호와 유사하다고 하시만 많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 원인이 비교적 명확히 규명된 점, 사법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 구제, 추모 사업 등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검토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추천을 받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여당·야당·유가족 각각 3명씩 총 9명이 조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점을 지적하며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결국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패스트랙 지정 자체를 당론으로 폐기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여야, 상임위원회 합의 처리로 한다고 공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빗대며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유가족들에게 제2의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희망고문을 해선 안 된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법적·제도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가족이 뒤탈없이 안정적인 법적 보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멀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방적인 공무원 파견 ▲조사위의 별도 감사원 감사 요구권 ▲재단의 직접 금품 모집 등 특별법 내용을 지적하며 "오히려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론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발표를 하고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한다"며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野 "행안부 조치 후안무치…유가족 가슴에 대못"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법안 심사 동참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태원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행정안전부 목소리가 나와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국민과 동료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가 무엇이겠나. 참사 피해자,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며 "유가족이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원통해 하는게 그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6월 임시회 내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참사 1주기 내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며 "위원 추천위원회 등 법안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또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가"라고 묻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에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행안부의 조치가 후안무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 이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보석 석방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병원 의원은 이를 두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박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라며 "미흡한 조사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희생자 추모 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법안심사1소위·2소위원장 교체를 두고도 실랑이를 벌였다. 이태원 특별법은 법안 심사를 위해선 법안2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2소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작년 우리가 상임위를 시작할 때 여야 간사가 1년씩 돌아가면서 법안1소위·2소위원장을 맞자는 데 합의를 했다"며 "우리가 합의한 대로 1·2소위가 교대로 바뀌어서 원만하게 후반기에 이 상임위가 잘 될 수 있게끔 두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법안을 합의처리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소위원장을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여야가 2소위를 열어서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면, 합의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처리 안할 거라고 미리 단정해서 소위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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