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중국집 업주, 유선전화 장애로 "손해 막심"
통신사 "착신전환 등 조치 취해…보상대책 마련"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불통 전화가 고쳐지지 않으면서 가게 수입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가게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배달이 80% 이상인 업종인데, 지난 9일부터 4일간 유선전화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주말 내내 발만 동동 굴렀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배달전화 장애가 나흘간 고쳐지지 않으면서 영업손실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22일 A씨와 KT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A씨의 음식점이 있는 장락동 한 빌딩의 유선전화 서비스에 장애현상이 발생했다.
A씨는 "배달 전화가 한동안 오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에 단골을 통해 확인해보니 전화를 걸면 계속 통화중 신호만 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장애신고 후 이튿날 수리기사가 방문했으나 "지금은 고칠 수 없다. 주말 이후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리기사가 진단한 장애 원인은 건물 내부에 있는 유선전화 '심선' 문제. 수리기사는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A씨 식당의 배달 전화를 휴대전화를 착신전환 요청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12일 오후 장애를 고친 유선전화 개통이 재개됐으나, A씨는 "주말 영업을 거의 포기해야 했다. 착신전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객 불만을 받느라 주말 이후 영업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나흘간 전화가 제대로 되지 않자 손님들이 가게를 접은 줄 알고 배달주문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요즘에는 하루에 2~3팀밖에 배달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KT의 늑장대응 탓에 손해가 막심한 만큼 영업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고장 신고 다음날 곧바로 출동하는 등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객님의 주장일 뿐이다"고 늑장대응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당일 처리가 힘들어 업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착신전환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통신망 장애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상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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