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수출기업 정보 제공

기사등록 2023/06/22 11:00:00 최종수정 2023/06/22 12:34:05

EU·美, 과불화화합물 규제 동향 설명

규제 대응 방안…등록·신고 방법 소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유럽 등에서 화학물질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기업이 화학물질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22일 코엑스에서 '2023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기업에 화학물질 규제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째 세션에는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과 관련한 유럽연합(EU) 화학물질 규제(EU-REACH) 최신 동향과 미국 31개 주의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관련 법령 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EU 유해 물질 규제(EU-RoHS)에서 신규 제한물질 추가 동향과 규제 제정 시 이해관계자가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는 정보 공개사이트도 소개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유럽진출 기업이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안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이행, 이행시 주의사항, 사후관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어 완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신고 방법,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물질을 제한하는 규제 이행 절차와 대응 방법, 자동차 산업의 화학물질 규제 이행·관리 시스템인 자동차부품 물질관리시스템(IMDS) 개요와 대응 방안 등도 제공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산업부는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업계에 신속하게 분석정보를 전파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수출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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