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즉 벌금형의 집행유예에도 해당 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의 결격사유 합리화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했을 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방문 판매법은 이를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를 해당 직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지 않은 경우, 여전히 다단계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초범이거나 벌의 형량이 적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오히려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다단계 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등록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규제의 부조화 현상을 예방하고 합리성을 제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에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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