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스포츠카"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공적 관심사"

기사등록 2023/06/20 10:20:38 최종수정 2023/06/20 11:44:05

유튜브서 허위 발언…명예훼손 혐의

조민, 증인 출석 당시 처벌 의사 전해

1심 전원 무죄…"공적 관심사에 해당"

'허위'는 인정…"비방 목적 단정 못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용석(왼쪽부터)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기자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민 포르쉐 의혹 제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전 MBC기자 김세의씨,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씨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해당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외제차 관련 의혹 제기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 등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전 취재진에게 "조씨가 중요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에) 법리적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의씨도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가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방송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 당시 강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인인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지난 3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조씨는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다"며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며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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