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 사흘만에 가입 신청자 24만명(종합)

기사등록 2023/06/19 19:29:18 최종수정 2023/06/19 19:42:5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23.06.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사흘 만에 24만명의 신청자를 모았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3일차인 이날 가입 신청자는 약 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첫날 7만7000명이 신청했으며 이틀째인 16일에는 약 8만4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는 약 24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초반 가입자 분산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는다. 신청접수 개시 사흘째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또는 5인 청년들의 가입 신청을 받았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명 규모로 추산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가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따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 결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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