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용인 소재 골프장서 전동카트 전복사고로 40대 고객 뇌사 판정
나흘 뒤 운전한 캐디 유서 남긴 채 극단 선택
18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10분께 용인시 한 아파트 1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전하던 골프장 전동카트 사고로 이용객 B(40대)씨가 뇌사 판정을 받자 심한 심적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로 일하던 A씨는 12일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몰다가 커브 길에서 옆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냈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크게 다쳐 뇌사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평소 갖고 있던 장기 기증 의사에 따라 지난 17일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큰 부담을 느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유서를 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카트 사고로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골프장의 안전 관리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이어간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