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진 북구 의원, 의장에 "회기 중 출장 금한 조례 위반"
손혜진 북구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형수 북구 의장의 출장 내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김 의장의 관외 출장 내역을 보면 총 8회 중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 간 것이 4번(관외출장 3회, 국외출장 1회)"이라며 "여비를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사례도 6건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김 의장이 광주 5개구 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당일 출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일정임에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까지 1박 2일의 출장을 다녀온 것은 의회 수장 역할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전국협의회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견학을 이유로 10일이나 국외 출장을 떠나 있었다"며 "이는 개회중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8조 규정을 의장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밖에 회의 주최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음에도 식비를 감액하지 않고 여비 전액을 수령 받은 횟수가 5건이나 됐다. 운임 증거서류 없이 교통비를 지급 받은 사례도 1건이 있었다"며 "관외 출장 제도 전면 재검토를 통해 출장 계획과 결과보고 철저, 부적정 여비 지급분에 대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의장은 "5개구를 대표해서 해당 기간에 열리는 전국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만큼 북구의회의 모든 회기에 맞춰 움직일 수 없다. 조례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루 3끼 총 2만5000원이 출장 식비로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착복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검토 후 문제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식대 등에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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