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익숙한 청년들, 대부분 비대면으로 신청
우대금리 유리한 은행 선택 고심, 주거래은행 교체도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청에 들어갔다. 가입 대상인 만 19~34세 청년들은 가장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하기 위해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는 모습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첫날인 15일 오전 시중은행 본점이 모인 서울 중구의 영업점들은 평소와 비슷하게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한 청년들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창구를 찾은 김재현(30·서울 중구 중림동)씨는 "시간이 나서 지나가는 길에 우대금리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들렀다"며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는데 청도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다른 데보다 까다로운 거 같아서 이번에 이자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은주(32·여·경기 광주)씨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내년 2월에 끝나면 곧바로 이어서 청년도약계좌를 들려고 한다"면서 "사전금리 때는 기업은행을 생각했는데 어제 은행들이 다 똑같이 이자가 맞춰져서 월급 통장이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과 5부제 신청일 등 정보 교류와 대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 자기계발 카페 회원은 "가입 나이 대상이 된다면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같다"며 "앞으로 5년간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적금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을 보면 일단은 대부분 만들어둔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날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한·국민·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첫 2주간 가입을 받는다. 우선 이번 달은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이달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은 15일 ▲4, 9는 16일 ▲0, 5는 19일 ▲1, 6은 20일 ▲2, 7은 21일에 신청 가능하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개설은 비대면·대면 절차 모두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령 계산 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또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만기(5년)까지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별 금리는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이 기본금리(3년 고정) 4.5%, 우대금리 1.5%포인트를 포함해 연 최고 6%로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소득 기준(0.5%포인트)과 급여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마케팅 동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기여금은 소득 구간별로 다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납입액 40만원까지 기여금 6.0%(2만4000원) ▲총급여 2400만~3600만원 이하 납입액 50만원까지 기여금 4.6%(2만3000원) ▲총급여 3600만~4800만원 이하 납입액 60만원까지 기여금 3.7%(2만2000원) ▲총급여 4800만~ 이하 납입액 70만원까지 기여금 3.0%(2만1000원)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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