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설립 가능해지나…행안부, 연구용역 착수

기사등록 2023/06/18 13:00:00 최종수정 2023/06/18 13:44:05

행안부, 정치학회와 제한경쟁입찰 방식 계약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로는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숙제를 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사)한국정치학회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의제와 주민참여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지방 인구 감소와 특별자치시·도 확대 등으로 지자체별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역 자율성에 기반한 지방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 요구를 받아들여 진행하게 됐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중앙당을 수도(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게 해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시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어왔다.

그간 지역정당 허용을 뼈대로 한 정당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됐었다. 하지만 군소정당 난립 우려라는 논리에 막혀 번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용역은 사실상 지역정당 설립의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인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해서다.

통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가격을 더 낮게 제시한 기관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지만, 이번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적어낸 (사)한국지방자치학회를 제치고 한국정치학회가 낙찰됐다. 이 학회는 그간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펴왔다.

행안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지방선거제도 사례를 분석해 지역정당의 개념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중앙정당과 지역정당과의 관계 정립 방향도 세운다.

또 지방선거의 공정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정당 설립과 정당공천제 추진 방안을 도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포괄 연구개발비 과제로 선정돼 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4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주도의 발전방안을 전반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연구용역 계약 방식에 대해 문제 삼는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정책 추진의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가늠한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정책의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할 용도로 악용한다는 오해를 사거나 특혜 시비를 받기도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걸어 구매를 발주하는 제한경쟁입찰은 특혜 시비가 뒤따르는 방식"이라며 "더욱이 해당 정책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기관에 발주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끼워맞추기식이란 비판을 살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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