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1월, 25일간 현대차 공장 점거
현대차, 노동자 4명 상대 20억원 상당 손배소
1심 "반사회적 행위"…20억원 전액 배상 판결
2013년 울산공장 불법점거 5명 손배소 판결도
1심, 노동자 승소…2심, 현대차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을 차례로 결론짓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차는 울산 생산공장 무단 점거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 2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는 현대차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울산1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며 현대차가 요구한 2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다. 2심은 남은 4명이 20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2년 이상 파견돼 근무했다면,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형태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 정당한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3부는 이날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B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4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B씨 등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3년 7월 사측을 향해 정규직 채용을 위한 교섭에 응하라며 울산 생산공장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불법파업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 5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법질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위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라며 노동자 5명이 총 23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 재판의 쟁점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개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만약 대법원이 책임 제한의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면 '노란봉투법' 없이도 입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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