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자동차 182만 대에 고지서 발송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2만대 대상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12월1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2044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는 이날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 방식으로 송달된다.
시는 고령 납세자를 배려해 기존의 작고 복잡한 고지서를 큰 글씨와 단순하게 정돈된 디자인으로 변경해 알기 쉽게 개선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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