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의 ‘2023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포천시는 연천군, 양평군 등과 같이 도농복합 ‘나’형 요금체계에 속한다.
요금 조정 내용은 기본요금이 현행 2.0㎞ 기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거리 및 시간요금, 시계 외 할증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심야시간이 현행 24시~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늘어나고 할증 요금이 20%에서 30%로 10%p 인상된다. 포천시 택시 요금은 현행대비 11.72% 인상된다.
시 관계자 및 포천시 개인택시조합, 택시운수회사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 질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면서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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