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교 일부 조합원들 무기한 파업…3개교 도시락 등 급식 차질
학부모·교직원 단체 "파업권 만큼 학습·돌봄·건강권도 보호돼야"
이에 따라 해당 학교 학부모들과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노조 등 교직원 단체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다"며 비난하고 있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5개 초등학교가 무기한 파업 중으로 동대전초등학교와 한밭초등학교는 이날 정상급식을 했으나 대전선화초등학교, 대전옥계초등학교, 대전둔산중학교는 도시락으로 대체를 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급식 파행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물론 다수의 교육가족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더이상 파업만 고집하지 말고 대화로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최근 보도자료에서 "정상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하고 학부모의 걱정과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 반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역 학부모들 맘카페에서는 '학생 건강권 침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아동 학대로 신고하고 싶다', '학부모도 파업 반대로 투쟁하고 싶다' 등등의 글들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노조원들이 건물 1층 로비와 현관을 장기간 점거하고 공무원 출퇴근 시간대에 확성기를 켜 놓아 시교육청 방문 민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학비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과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학 중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일수를 320일로 확대해 출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맞서는 등 노조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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