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도의원 "집중호우 피해 방지시설 설치해야"

기사등록 2023/06/12 15:58:49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 대표 발의

전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안 담겨

[전주=뉴시스] 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더불어민주당).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시간당 강수량 30㎜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은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하·반지하 주택·주차장,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도는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지원 이후 침수방지시설의 사후관리와 적극적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침수 방지시설은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물막이판과 하수역류방지밸브를 말한다. 

전북의 재해위험지구는 총 333개소가 있으며, 이중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251개소로 재해위험지구의 75%다.

윤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주변 또는 저지대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항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침수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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