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 관련 주요 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5년 동안 월 70만원을 넣으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도약계좌'가 곧 출시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대한도(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도록 해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최대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달만 납입하고 일정 기간 중간에 돈을 넣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돈을 납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 기여금은 청년들이 납입한 돈에 따라 매칭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한 뒤 납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 관련 주요 사항을 질의응답으로 공개했다.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가, 또 청년 등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이 없다."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가.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의 경우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은행에서는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인가.
"직전년도(2022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의 개인소득 요건은 지지난해(2021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2022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2021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가입 이후에 확정된 2022년도 소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 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올해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가. 또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직장을 그만둬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가령 첫 달만 내고 일정 기간 안 내다가 본인이 여유가 생겼을 때 다시 납입해도 괜찮다. 다만 한 달에 낼 수 있는 최대한도가 70만원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 기여금은 개인이 납입하는 돈에 따라 매칭 지원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이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이외의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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