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전기차 충전 가능해진다…연료전지 설치 허용

기사등록 2023/06/11 12:00:00 최종수정 2023/06/11 12:08:05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지난 9일 발령·시행…친환경 복합 주유소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자료=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앞으로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되면서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가 허용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복합 주유소(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도입·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요구되는 안전 기준은 ▲연료전지 주변 방호담 설치 ▲약 30t의 연료전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가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설치 ▲연료전지 지상 설치 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 발생에 대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주유소는 주로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 설치가 엄격히 제한됐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을 분석하는 등 각종 위험성 평가와 시뮬레이션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안전 확보 방안을 도출하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져 전력 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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