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중국산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식품수입업체 대표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에 가담한 대기업 계열사인 보세창고업체 직원 B(48)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을 적용해 해당 식품수입업체와 보세창고업체도 각각 기소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 보세창고에서 뚜껑에 부착된 스티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오징어젓갈 약 30t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 해당 보세창고에서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이 7개월가량 지난 중국산 오징어목살 약 11t의 유통기한을 3년가량 연장되도록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명의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위조하고 이를 거래업체에 행사하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최근 국내산 오징어 포획량이 감소하면서 국내산 오징어젓갈이 중국산 오징어젓갈보다 약 2~3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거래업체를 기망해 판매대금 약 1억6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천해경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직접 보완 수사하던 중 보세창고업체를 압수수색, 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체 직원의 조직적 공모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수입업자와 보세창고업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하면 범행의 적발이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면서 "부정식품 사범을 엄단하고, 식품안전 보장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속인 오징어젓갈 약 9t과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목살 전량 약 11t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압류·폐기 처분됐다. 국산으로 둔갑한 오징어젓갈 21t은 이미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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