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페이와 작년 3월 업무협약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의원이 사들인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 협업한 업체 대표를 8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후 경기 하남시 소재 스타트업 회사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의 관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지난해 3월31일 클레이페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주일만에 3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코인 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51만여개(36억원 상당)를 클레이페이 59만개(21억원 상당)로 교환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잡코인'으로 교환한 배경을 놓고 자금세탁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클레이페이 대표 출국 금지를 주장하면서 "클레이페이와 협업을 한다며 보도자료까지 냈던 회사의 대표도 전화를 모두 차단하고 잠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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