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검찰 송치 건수 중 82% '위험성평가' 위반

기사등록 2023/06/07 12:00:00 최종수정 2023/06/07 18:58:05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는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는 15건(4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확인된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상의는 그간 기소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유무 ▲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의는 법 위반시 처벌 대상은 '대표이사'가 원칙이지만 일부 그룹 총수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의 사건들을 보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법상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와 관련 검찰이 그룹 오너(회장)까지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 제정 당시 법체계가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방보다 대표이사 징벌에만 집중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 이후 사업매각 등 실질적 폐업에 나서는 부작용 사례가 속출할 수 있어 시급히 예방 중심으로 법체계를 바꾸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오는 8일 이번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기소·선고사례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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