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재원 있는데 초과수당 미지급" 언론 보도에 해명
"시간외수당 지급 방안 긍정적으로 추진…미비점 보완 중"
항우연은 최근 위성연구소 소속 직원이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과기노조 항우연지부 조합원 8명은 지난 4월 대전지방 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이들 8명이 청구한 총 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인공위성 우주환경시험 등을 위해 매일 3교대 24시간 근무를 이어갔음에도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항우연 측은 "정부출연연구원으로서 총 인건비 예산 내에서만 직원의 인건비 및 관련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명한다.
인건비 지침 상 휴직, 미충원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불용인건비의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재원인 만큼 초과수당을 포함한 직원 임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지침을 위반할 경우 향후 기관 인건비 처우개선율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항우연은 일부 언론 보도에 언급된 근로감독 조치 요구에 따른 초과수당 지급은 '불용인건비'를 제외한 '잔여인건비' 재원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잔여인건비를 활용한 초과수당 지급은 2021년 2월23일 이뤄졌는데, 같은해 12월30일 노조와 합의를 통해 잔여인건비를 활용한 수당 지급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잔여인건비는 불용인건비를 제외한 잔여 재원으로, 기관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어 매년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잔여인건비를 통한 수당 지급이 반복될 경우 임금 인상율 감소 등 직원 처우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항우연과 노조 합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조치 건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되,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닌 휴가를 제공하는 보상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우연은 지난 4월 초과근무 관련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위성 시험 업무에 24시간 3교대가 필요한 업무가 있고, 일부 직원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청구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노조와 청구인들이 근무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항우연 측에 제출하면 별도 검증 후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현재 위성연구소 소속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제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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