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국악인의 등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지정 고수제'가 처음 도입됐다. 공정성을 위해 도입했다는 지정고수제를 바라보는 국악계의 시선은 갈린다.
통상 대사습놀이 참가자들은 고수를 직접 선택한다. 소리꾼의 음색과 높이, 개개인의 박자 등은 오랜기간 호흡을 맞춘 고수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판소리 명창부 장원(대통령상) 상금은 국내 최고인 7000만원이다. 장원 수상자의 북을 잡았을 경우 사례비로 목돈을 챙기는 일부 고수들의 폐해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 조직위의 지적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일부 고수들에 의해 판이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낳게 됐다"면서 "대사습 심사의 불공정을 야기시키는 일로 확산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지정고수제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대사습놀이 명창부에 도입된 지정고수제는 본선에 진출한 3명의 소리꾼이 조직위가 선정한 3명의 고수 중 제비뽑기를 통해 호흡을 맞추는 형태다.
이번 제49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 참가한 고수는 조용복·박근영·김태영 명고들이다.
올해 대회 명창부 장원 서진희씨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고수와 참여하면 안정성 면에서 더 좋기는 하다"면서도 "상금이 올라갈수록 고수에 대한 수고비 부분이 부담되는 것을 배려해서 지정고수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동현 전주대사습놀이 총심사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고수제를 도입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고수 1명이 잘못할 경우 자칫 대회를 망칠 수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하지만 소리꾼과의 호흡 등은 더 두고봐야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어느 국악인은 "판소리는 고수와 소리꾼이 호흡을 잘 맞춰서 소리꾼이 무대를 끌고 가야하는데, 고수가 소리꾼의 섬세한 호흡이나 감정선까지 표현하기에는 일주일로는 무리가 있었다"면서 "지정고수제의 실패"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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