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0.3평' 콩나물 주민대피시설…행안부 "정비 추진"

기사등록 2023/06/02 15:59:11 최종수정 2023/06/02 16:39:12

적정수용인원 유지…대피소 찾기 쉽게 민간과 협의

北도발 대비…행안부, 앞서 국가전략硏에 연구 의뢰

【청주=뉴시스】민방위 대피소 표지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민방공 경계경보 오발령을 계기로 민방위 대피소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행안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민방위 대피소 운영·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민방위 훈련시 적극 활용해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 민방위 대피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이 미흡한 대피소는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안내 표지판을 이전 설치한다.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한다.

국민들이 쉽게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대피소 위치 표시와 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 민간과도 협의한다.

또 대피시설 내 적재물 비치와 차량 주차 등으로 인해 정해진 수용 인원 대비 대피 공간이 부족한 경우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을 적용해 대피시설 지정도 조정한다.

앞서 행안부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에 의뢰해 지난해 말 제출받은 '주민친화형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표준공간 설계 모델개발 연구' 결과를 검토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필수 시설이 된 주민대피시설을 한국인의 커진 체형에 맞춰 적정 확보하면서 동시에 평상 시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표준 설계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은 총 1만7363개소다.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238개소,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단체 소유의 지하 시설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한 '공공용 대피시설'이 1만7125개소다.

현행 규정상 수용 인원 1명당 면적은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1.43㎡(0.43평), 공공용 대피시설이 0.825㎡(0.25평)로 적용돼 있다. 이는 과거 한국인 평균 신장 170.6㎝를 고려해 산출한 규모다.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성인 1명이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공용 대피시설은 성인 1명이 가부좌 로 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인 평균 신장 172.5㎝, 20대 평균 신장 174.4㎝ 및 어깨넓이 43.3㎝를 각각 고려했을 때 최소한 1명당 0.99~1.75㎡(0.30~0.53평)은 돼야 한다는 게 KRINS 측 제안이다. 해외 사례를 비교 해봐도 미국 0.89~2.8㎡, 스위스 3.30㎡, 핀란드 0.6~2.41㎡, 독일 1.98㎡를 각각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훨씬 협소하다.

KRINS는 당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민대피시설 표준도면 설계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다 현실적인 1인당 면적을 산정해 유사 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뉴시스]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중 신장 165㎝ 기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의 최소 면적을 실측한 결과. (자료=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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