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
"감염돼도 회사 눈치 보여 쉴 수 있을까"
"지난달엔 7일, 이번 달은 3일 격리 불공평"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 3년여 만에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일터나 학교 등에선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선 '이젠 걸려도 눈치가 보여 출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다시 일상적 관리체계로 돌아가는 만큼 확진자 격리 의무 역시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역시 이날 0시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다수 직장인들은 이를 '앞으로 재택근무는 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상사 눈치를 보게 생겼다는 불만도 나온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진 것이지 전염 가능성은 여전히 걱정되고, 무엇보다 걸리면 아프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홍모(27)씨는 "(확진자 격리를) 권고한다고는 하지만, 의무가 아닌 이상 눈치 보여 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회사 동료들끼리 '만약 (코로나19에 걸리면)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서라도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부쩍 자주 한다"고 털어놨다.
회사원 박모(29)씨 역시 "최근에서야 코로나19에 처음 감염되는 지인들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바꾸는 건 출근하라는 뜻 다를 게 뭐냐"고 했다.
당장 회사마다 격리 기간을 줄이는 곳들도 있다고 한다. 직장인 정모(30)씨는 "얼마 전 회사에서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일주일에서 3일로 줄이겠다고 공지했다"며 "정부 방역 지침과 발맞춰 가는 거라니 어쩔 순 없지만 '지난달에 감염되면 7일 격리, 이번 달에 감염되면 3일 격리'라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고 토로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모(30)씨 역시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코로나19도 엄청나게 독해서 일주일을 내리 꼬박 앓는 사람들이 많더라"며 "격리 기간 단축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런 회사원들의 우려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사업장 지원책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사업장, 학교 등 관계 부처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타인에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병인 만큼 (확진자 격리가) '의무에 준하는 권고' 수준으로 학교나 직장 등에서 통용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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