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체포동의안 변수 '이재명 사과'…심사 열리면 '증거인멸'

기사등록 2023/05/28 08:00:00 최종수정 2023/05/28 08:16:05

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영장심사 경우 '증거인멸' 쟁점될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성만(왼쪽) 무소속 의원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각의 상임위에 참석해 있다. 2023.05.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현역의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오는 6월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정황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6월12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을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체포동의안 국면에서는 구속요건 중 '범죄의 중대성'이 쟁점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표 행위의 중대성을 다투게 될 것이라는 취지다.

구속요건은 주거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도 고려해야 한다.

현역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이다.

현재 국회 다수당은 윤·이 의원이 소속됐던 민주당이다. 이들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을 받을 정도로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는 여론전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한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부결될 경우 민주당이 대표까지 사과한 상황에서도 결국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 관계자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왼쪽사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6. photo@newsis.com
검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전 대표, 윤 의원 등은 검찰에 거의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곽조직이라고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PC도 교체 내지 포맷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동안 프랑스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먹사연 회계 담당자 등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을 통해 먹사연 PC 등이 교체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직적인 금품 살포의 특성상 사건 관계인 사이 말 맞추기 등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현역 의원-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자원봉사자 등 캠프가 수직적 구조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윤·이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캠프 하급자들을 상대로 연락을 취하거나 말 맞추기를 시도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5일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폰 비밀번호 잠그고 휴대폰 폐기하고 컴퓨터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돼 있다.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반 국민들이 하면 증거인멸이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으로 검찰에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특정해) 증거인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이 의원은 주거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는 평가다. 도주 우려는 실형 선고 가능성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법원은 혐의 소명 정도, 주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현금 1000만원을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 "윤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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