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인지했지만 음주 귀가
재난 수습 등 직무유기 혐의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준(59)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과장은 지난 22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연락을 받고 참사 현장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바 있다.
최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함께 수감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보석 심문기일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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