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증거인멸 등 혐의로 교도관 8명 송치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수형자를 집단 폭행하고 범행 사실을 감춘 교도관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25일 수형자를 마구 때리고 폭행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공동상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목포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 등 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수용동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작하고 폭행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공유한 혐의(증거인멸·공무상비밀누설)로 동료 교도관 B씨 등 4명도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17분 무안군 일로읍 목포교도소 독방에 있던 40대 수형자 C씨를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 등 4명은 C씨가 물품 관리 검사 과정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C씨를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폭행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근무 일지·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4명도 범행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 수용동 폐쇄회로(CC)TV 영상 중 C씨가 폭행당한 직후 방에서 나오면서 괴로워하는 장면 등을 편집해 교정당국·수사기관에 제출했고, C씨의 진단서를 공유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경찰은 지난 3월 C씨의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과 보고서 등을 확보한 뒤 이들이 증거를 감추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C씨가 교도관들의 범행 은폐로 추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C씨는 폭행을 당한 이후 독방에서 30일간 추가 감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일 폭행에 가담한 A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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