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정상가동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사업장내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업장 주변 청소, 저감시설 점검 등 사전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비점오염원이 적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