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일당 7명 검거

기사등록 2023/05/25 08:18:50 최종수정 2023/05/25 08:24:05

경남·부산·춘천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단속된 성매매 알선 오피스텔 내부.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3.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경남과 부산, 춘천의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30대)씨와 총괄책임자 B(40대)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C(3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창원·김해)과 부산, 춘천 지역에서 오피스텔 17개를 임차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에 광고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9만∼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창원의 오피스텔 관리소장 D(60대)씨의 경우 경찰 단속정보를 누설해 피의자가 도주하도록 돕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총책인 B씨를 검거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순차적으로 붙잡는 등 관련자를 모두 검거했다.

또, 몰수·추징 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법 수입금에 대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을 해 1억6600만원의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공범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불법 수입금 약 3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성매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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