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3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연중 안내·홍보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 위험평가 제도 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 변경(‘위험유발지수’→ ‘화재안전등급’) 등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미작성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일정 기간 소방안전교육ㆍ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소방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법의 변경된 사안을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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