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 "어떠한 위법적 지시 하지 않아"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3/05/22 14:46:40 최종수정 2023/05/22 15:18:0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5.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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