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대로 대비했으면 참사 없어"
"책임 회피하려 보고서 삭제했을뿐"
정보경찰관들, 이날 1차 공판기일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2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들을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위)는 이날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의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며 "재판부가 사건의 의미를 잘 새겨 엄정히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민변 10·29 이태원참사 TF 소속인 천윤석 변호사는 "경찰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핼러윈 데이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아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하도록 지시했다. 사고 가능성을 예상했다는 게 공식 문서로 확인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보고서를 삭제한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해당 보고서는 책임자들이 사전에 대비했다면, 귀를 기울였다면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부장 등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멸 목적으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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