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종량제봉투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조항을 신설한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를 거쳐 공포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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