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서울병원 보조간호사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기사등록 2023/05/19 11:20:36 최종수정 2023/05/19 11:32:04

간호사 면허 범위 벗어난 업무 수행 혐의

지난 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고발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한 대형병원 소속 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PA)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삼성서울병원 소속 간호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PA간호사로 채용된 A씨는 초음파검사로 환자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처방, 수술, 채혈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국내에서는 운용 자체가 법 위반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묵인해 왔다.

지난 2월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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