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 열어 계획안 수정 가결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구역 제1·2지구에 개방형 녹지 공간과 함께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있어 지난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서울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 녹지가 처음 도입된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에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녹지공간을 의미한다.
시는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개방형 녹지를 대지의 39%(1517㎡)로 계획했다.
개방형 녹지 도입, 친환경 기준 적용 등에 따라 용적률은 1115% 이하, 높이는 114m 이하로 결정됐다. 업무시설은 1개동 지상 24층 규모로 들어선다.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고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된다.
기부채납 예정 토지는 도로 확폭과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은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 공간을 적극 유도·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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