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도시공사(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유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 요청했다.
공사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관련,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의 주된 건의 사항은 친수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조건 변경이다.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법에 따라 사업 준공 후 준공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반면 택지개발촉진법 등 유사 규정을 적용 받는 택지조성사업지구는 유지 기간이 5년이다.
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유지 조건을 택지조성사업지구와 같은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시를 통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준공되고 난 뒤 주변 지역의 개발현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