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
간호 인력 배치 기준, 근무 강도 등 완화
"간호사, 자부심 가지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명 PA간호사라고 하는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법적 지위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안정성 문제를 느끼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안정적으로 간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의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다.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간호법안에 포함됐던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 체계도 구축하겠다"며 "국민과 현장 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사 파업 등 의료 공백에 대해 임 실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 공백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법률과 보건의료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실장은 "집단행동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몇 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들께서 앞으로도 국민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임 실장은 이번 간호법안 거부로 인한 간호사 인기 하락 여부에 대해 "간호사의 어려운 현실을 정부가 인지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하기로 했다"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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