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재난으로 인한 인권침해 반복"
이태원 유가족·서울시, 추모 갈등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광역지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 안전관리계획,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해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재난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권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피해 복구를 촉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재난 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과 회복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재난에 대한 지원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재난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재난 관리 주체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난 피해자를 애도·추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자 재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의례에 관한 권리"라며 "재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기억 및 추모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두고, 피해 회복 및 복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설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단체와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두고 갈등 중이다.
유가족 측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기억 및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시민 통행 불편과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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