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 불법 재하도급 하청업체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05/15 18:21:04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불법 재하도급으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와 인명 사고를 낸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기업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솔기업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9월 28일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수주한 해체공사를 백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솔은 시공사로부터 33억 원에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후 11억 6300만 원을 주고 내부 철거·구조물 해체·폐기물 상차 전문 공사를 백솔에 다시 넘겼다.

백솔기업은 학동 재개발 4구역 건물 622개 중 587개를 해체했다. 철거 공사 중인 2021년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고,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백솔기업은 당시 5층부터 아래로 해체해야 하는 작업 절차를 어긴 채 1~2층을 먼저 허물었다. 굴착기의 팔이 짧아 5층 천장에 닿지 않자 건물 안까지 진입한 과실 등으로 건물이 무너졌다.

재판장은 "한솔기업과 김씨는 공사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불법 재하도급을 했다. 실질적인 단가가 계약상의 단가보다 낮아짐에 따라 부실공사의 위험을 가중시켰다. 피고인들의 불법 재하도급으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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