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거부권 건의 당정 규탄 성명
"국민생명 볼모? 국민 곁 떠난적 없어"
간협은 15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부터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웠다"면서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했고, 여야 모두가 대표발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 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됐다"고 덧붙였다.
또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는지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간호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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