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끝'…17일부터 징수 재개

기사등록 2023/05/14 11:15:00

서울시, 1·3호터널 통행료 2000원 양방향 징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6일 서울 중구 남산1호터널에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양방향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4.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두 달 간 일시 면제했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를 17일부터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개월에 걸쳐 단계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해왔다. 일시 면제 기간이 끝나면서 17일 오전 7시부터 통행료 2000원을 다시 징수한다.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하는 만큼 도로전광판과 현수막, 요금소 안내문, 입간판, 교통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남산 1·3호터널,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제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교통수요 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연내 혼잡통행료 유지·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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